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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채의 부당한 강제 집행에 대한 대응 방법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상담 적극 활용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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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업자들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다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바닥나면 금전대여시에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이자율을 실제 초과수취한 이자율이 아닌 법정이자율 내로 기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거나, 그간 변제내역을 누락해서 잔존 채무액을 과다기재하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이용하라.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자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하라.

강제집행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채권액을 과다산정하였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그렇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변제내역에 관한 계좌기록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일부 또는 전부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족이나 제 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 3자 이의의 소 제기하라.

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가 실시된 경우 가족이나 제 3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유체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압류된 유체동산의 실소유주가 자기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압류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압류재산을 매수하거나 배당일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가개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넷째, 개인회생 신청시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 하라.

일부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로부터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최대한 변제를 받고자 추심행위를 심하게 하거나 강제집행에 서둘러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한 경우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593조 제 1항)

이처럼 부당한 집행에 대응하는 법을 익히고 전국 법원.검찰청에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법률상담이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금감원은 알렸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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