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5개반 25명으로 상가 밀집지역 위주 단속과 단속시 해당 동 주민센터 직원 및 주민과 합동단속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고 영업하는 영업점(난방온도 20℃ 이하를 유지 여부), 전력 피크시간 오후 5시~7시 네온사인을 점등하는 영업점(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등 전력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 339개소와 네온사인 설치업소 160개소 등이 중점대상이다.
단속기간 중 주 1회 민ㆍ관 합동으로 네거리 및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주민, 동 주민센터,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녹색연합과 합동으로 캠페인 활동도 실시한다.
동구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1차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고의적으로 상습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정규 경제과장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은 내복 입기, 전열기 뽑기 등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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