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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 절약 추진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확대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3.0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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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물 절약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생산은 공급과정의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에 물 수급 외부 의존율이 높은 인천시는 팔당댐 등 원거리에서 대형 펌프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물 이용량을 줄이는 한편,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 등)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물 절약 시책으로 ▲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 군․구 추진실적 평가 ▲ 절수설비 현황조사 및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물 절약 민간투자 활성화 ▲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먼저 절수설비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 평가후, 우수사례 발굴,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절수설비 설치분야를 신설하여 물 절약 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절수설비 미설치 가구 중 절수설비 설치 희망가구 조사와 물 다량 수용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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