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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합의 무급휴직자 전원복직인가?무급휴직자 455명 복직 후 처우는 ?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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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의 오랜 법정 싸움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원복직 합의를 한 근로자들의 길고 긴 노사간의 분쟁이 마감하는 듯 보인다.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복직은 겉만 보면 모두 복직되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조원이었던 A씨는 "모두 바로 복직이 아닌 사측에서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10 ~ 20명씩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서서 노조를 이끌었던 징계자들인 70명의 노조 간부들은 50여명은 복직이 되었고 남은 25명은 아직도 복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죠" 라며 희망은 생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외에도 "희망퇴직자 및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은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쌍용차의 근로자들은 잔업물량도 없어 적은 급여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모두 복직이 된다하더라도 일감이 없어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되는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한진중공업에서 복직이 되었던 근로자가 자살한 사태가 다시한번 되풀이 되는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복직이 되었지만 유급휴가 처리를 해서 겉으로는 복직이지만 그 후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진 삶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태다.

복직 후 사측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다. 복직이란 개념이 근로자들은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이나 사측에서는 밀린 월급만 주면 되는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A씨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주 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전원복직이란 글만 보고 쌍용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 갖어 주시고 응원 부탁 드립니다" 라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수 많은 가정의 가장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복직합의에 이제 출발선을 넘은 시점에 앞으로 진행될 노사간의 합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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