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터넷를 통해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인천시는 전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여 총 27만여대, 554억원을 징수한바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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