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소비자원,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시급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3.01.10 13:46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지난해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 모양(15세)은 샤워하게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을 봉합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이와 같이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욕실과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를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