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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저리로..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3.0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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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양주시가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연이율 1.5%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1월 7일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7억6천9백만원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1억8천5백만원), 농어업경영자금(5억8천4백만원) 등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 등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림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이상 종사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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