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 보건소(보건소장 유영권)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전 업소에 홍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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