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캠프시설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조치이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의 방학기간 외 재학생 교습행위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불법 운영시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