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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현명하게 가입하는 법실 치료비에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은 도움 안돼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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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보험에 한번 가입하면 보험상품과 약관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쉽게 가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잘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장까지 선택되어 비싼 보험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사망보장 등 기타 특약과 함께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가 비쌌으나, 올해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어 서민.취약계층도 큰 부담없이 월납입보험료가 1만원대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인터넷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자.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되어 보장내용은 유사하나 회사별 위험관리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잇으므로 소비자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저렴해 지느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이 10 % 인 상품과 20 % 인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소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향후 의료기관 예상 이용량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동일인이 2 ~ 3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비의 2 ~ 3 배가 보상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금감원은 기존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니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미리 확인해 주기를 알렸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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