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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7개소 금연구역지정 관리오는 7월부터 흡연중 적발시 5만원 과태료 부과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3.01.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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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시 서구)

[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오는 7월부터 서곷공원 등 7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실외공공장소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중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은 연희동 서곶공원, 신현동 원신공원, 검암동 상동공원, 장모루공원, 가좌공원, 왕길공원, 마전동 능내공원 등 7개 공원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역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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