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박주리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소비자의 업소선택과 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해당되며, 광주시에서는 전체업소 4,228개소 중 467개소(이용 75, 미용 392)로 11.1%가 해당된다.
이용업소는 3개(면도, 이발, 염색 등)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컷트, 펌, 드라이, 염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간 업소 내에 요금표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서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오는 8일 관련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업자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개인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함은 물론 물가안정과 시장거래 질서 확립 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것이다.”고 말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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