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주)’가 제조·판매한 ‘왕소라형 스낵(과자류, 유통기한 : ’13.7.18.)’에 금속(벨트이음 철침)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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