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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사이비 이단세미나 즉각 철폐하라”강제 개종교육으로 3급장애 팔이 돼버린 청년의 호소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3.01.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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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 혹한의 맹추위 속에서 쓸쓸히 1인 시위를 하는 한 청년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김동재 씨는 인권유린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종사업가에 대해 처벌을 호소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 김동재 씨가 지난 27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강제 개종교육 철폐를 호소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재 씨는 개종사업가 Y집사에 의해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갔다가 도망하는 과정에서 팔에 큰 부상을 입고 급기야 팔이 3급장애가 되어버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 김동재 씨는 “2011년 여름 영문도 모른채 경찰관과 개종사업을 돕는 사람들에 의해 처음 끌려간 곳은 경남 남해 J파출소였으며, 이곳에서 6시간 이상 감금되었다가 파출소 2층(실제 3층 높이)에서 탈출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남해 경찰에서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자 이를 덮기에 바빴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묻는 지인들의 신고에도 '모르쇄'로 일관하다 이후 제가 감금에서 풀려나 사건이 커지자 그제서야 광주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까지 찾아와 '없던 일로 해달라'고 교회 관계자에게 부탁하며 돌아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십 개의 철심을 박는 1차 수술을 했고, 팔꿈치 사이로 돌출한 철심때문에 진물이 흐르는 가운데 강제로 감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을 취해야할 수술환자를 개종시킨다는 명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이같은 일을 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개종사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생일을 새러 고향 남해에 내려갔다가 병원을 거쳐 전남 곡성 L수련원까지 끌려와 원치도 않는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온몸이 통증으로 힘든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자 원치도 않는 개종교육 동의서를 써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그는 “이미 감금 상태에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황에서 개종교육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헌법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외쳤다.

▲ 지난 해 여름 강제 개종교육 피해로 팔이 장애가 되어 굽혀지지 않은 상태인 김동재 씨.
개종교육에서 나온 이후 그는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돌아온 것은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였다”고 전했다.(사건번호: 2012형제1813)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유와 특정 종교에 다닌다는 이유였다”며 “가족을 끌어들여 이같은 집단에 의한 납치, 감금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나라에서 신천지에서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현 교권주의자들은 타 종교인에 대해 각종 비방으로 사회적 증오심을 유발한 후, 인권유린마저 정당화 하려는 세태라며,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사법당국과 언론마저 이같은 다수의 횡포에 눈치를 보고,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팔이 장애가 되는 것도 아픔이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종교적 편견으로 인권유린마저 방관하는 언론과 사법당국의 현실에 마음의 고통이 더하다”고 전했다.

얼마전 영화 도가니로 이슈가 되었던 인화학교 사건도 결국에는 가해자가 처벌된 가운데, 동재씨는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도 제2의 도가니가 되어 반드시 처벌될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며 “그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한편,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광주지부는 오는 3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3시에 광주전일빌딩 옆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사진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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