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오는 3월부터 0~5세 모든가정 양육·보육비중 하나 받는다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1.02 11:30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김용수 기자]새해 3월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또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은 매달 10만~20만원 정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여야가 증액 처리한 보육ㆍ양육 예산안은 전 계층 양육보조금 및 보육비 지원을 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육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유력한 방안은 지난해와 같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무상보육)`에 `전 계층 양육비 지원`이 더해진 형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000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면 39만4000원은 부모에게, 36만1000원은 시설에 돌아갔다. 반면 만 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기본보육료 시설 지원)과 수준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보조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양육보조금 대상 아동은 70만~80만명으로 늘어났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