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보건복지부, 흡연 경고문구 표시 관련 ‘고시’ 개정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3.01.01 22:38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일부개정)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5호, 2008. 10. 17.)’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