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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제시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하면 손해 보상 받을 수 있어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3.01.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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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한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약 48만 가구의 매매가와 전세금을 비교한 결과 전세금이 15% 넘게 오른 아파트는의 경우 집값은 평균 8.8% 하락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전세금은 폭등하고 있어 어렵사리 전세금을 마련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선순위 담보를 등기부로 확인하라.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많은 집은 가급적으로 피하는게 좋다.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서 은행 등 채권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황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등기부까지도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전세가율 확인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 경매낙찰율이 시가의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비율(젠세가율)은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여 전세금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다.

셋째,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여부는 필수이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단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다. 삼가임차인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 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하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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