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 이단관련 전문지라 자처하는 월간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가 비도덕적이며 자의적·이중적 잣대의 언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이 지난 1월 서울 노원세무서로부터 고액의 탈세혐의로 탈루세액 추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현대종교’ 탁지원 씨는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탈루세액 추징처분을 받은 시기에도 자신의 탈세행위는 감추고 다른 종교단체의 세법 관련 오류를 기사화하며 집중적으로 비판해 다분히 자의적·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언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탁지원 씨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시기(2011년 10월~2012년 1월)인 2011년 11월과 12월 ‘현대종교’에 종교단체 S가 법인단체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지적의 내용에 대해 ‘탈세혐의로 피소된 OOO(2011.11월)’, ‘OOO 구속은 시간문제(2011.12월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이다.
탁지원 자신은 수년간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고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추징 처분(2012년 1월)까지 받았음에도 '현대종교‘ 3월호, 4월호에 또 다시 종교단체 S의 기부금영수증 건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며 이슈화했다.
이로써 자신의 거액 탈세 범죄행위는 숨기고 다른 단체의 다소 가벼운 세법 관련 문제는 비판하는 이중적인 언론행태임을 증명한 것이며 비도덕적인 언론인임이 드러난 것이다.
![]() |
||
| ▲ 유투브 캡처 | ||
특히 탈세 혐의를 받기 전인 지난 2008년 3월 탁지원 씨는 큐프레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언론의 건강과 정직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정직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중성도 드러났다.
또한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현대종교’ 2011년 12월호에 타 종교단체를 비판하면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탁지원 씨는 탈세 외에도 그간 현대종교를 발행하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종교는 기독교계 특정 종파를 정통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 타 교단이나 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해오며 이전 발행인 때부터 사진 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수많은 논란과 법정 공방이 있어왔다.
위 타 종교단체의 세법 위반 문제도 이 사건의 고발인이 현대종교의 편집자문위원인 이덕술 목사인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크게 이슈화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더욱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