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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19대 국회 21건의 제․개정 법률안 발의19대 국회 개원 후, 입법우수의원 선정!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2.1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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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의 활동 지표인 입법 우수의원이 발표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국회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안홍준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수상하게 되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7일 300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한 결과 안홍준의원을 비롯한 30인을 발표했다.

법안제출 및 처리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동년 12월 9일 정기회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 방법은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가중치의 3배를 적용,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시상한다.

19대 첫 국회를 맞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안홍준의원의 특유의 정책 형성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2건의 제정법인 만성질환관리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했다.

만성질환관리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분명히 하고, 정신적 폭력과 유기·방임행위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보호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금품을 대가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하도록 했다.


이어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과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의 접근 제한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규정했다.

한편, 올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안홍준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활동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민여러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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