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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에 비교적 취약한 노인이나 주부 등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요령을 알렸다.
대출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라 -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통화거부하고, 문자메시지는 스팸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팸전화번호 등은 더콜(www.thecall.c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설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출모집에 드는 영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며 나중에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말도 거짓이므로 속지 말라.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 -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든 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이다. 특히, 대출사기는 피해자의 범죄 인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감언이설을 계속하면서 사기범이 차명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거도 어렵다.
신분증, 예금통장, 인증번호 등 개인거래 정보 제공 금지 -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명의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공하면 안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 승인과 직결되므로 본인이 모르는 사유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었다면 누군가 온라인에서 명의 도용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주어선 안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 등 적극 활용 -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신고(은행 또는 금감원)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www.msafer.or.kr)에도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금감원은 만약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의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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