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회식 자리가 정말 싫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게 속 편합니다"
직장인 A씨는 회식자리 라는게 회사에서 못 다한 얘기도 나누고 단합의 목적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회식 자리가 여간 불편한게 아니라고 말한다. 되도록이면 빠지고 싶지만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란 말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유를 들으니 "평소에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술만 마셨다하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포악해져서 폭언과 함께 공포감을 형성하는건 정말이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직장 선배와 상사가 있는 자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며 술자리 문화에 대해 얘기 했다.
매번 술자리를 갖을 때는 몸을 사리게 된다고 한다. 좋은 의미로 시작된 회식 자리의 마지막엔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데 그렇다고 참석을 하지 않을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나 답답하여 회식 참석의 강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노동부의 답변은 "노동관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자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만일 참여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조사권한이 있는 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의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다" 라는 답변을 해 왔다고 한다.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란 말도 있거니와 회식자리에서의 사고(事故)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법원 판례가 많으므로 되도록 참석하는게 옳다는 얘기이다.
연말이라 회식이 잦은 자리에서의 술 문화는 아직도 퇴보하는 듯 하다는 A씨는 "회식자리에 참석을 해 보겠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간다면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 라며 회사에서 다양한 회식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회사에서는 과음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술 자리 보다는 더욱 의미있는 양로원. 고아원 등을 찾아가 봉사하기 처럼 다양하고 보람된 회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도 늘어 가고 있다. 아직까지 술을 마셔야만 직원들간의 화합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사를 갖는 문화정착이 필요한 때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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