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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배↑, 묻지마 범죄 국민들 ‘벌벌’정부, 안전한 사회 위해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등 범죄 예방 총력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1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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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2012년은 강력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그 어느 해보다 민생치안을 위협했던 해였다. 특히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 5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할머니가 20대 여성 최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씨는 대학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한 평범한 여성으로 할머니와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여서 더 충격을 줬다. 최 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은 뒤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경북 칠곡군의 한 지하도에서 윤 모 씨가 지나가던 여대생 신 모 씨의 가슴과 배를 다섯 번이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윤 씨는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만 한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돈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는 자괴감에 아무나 죽이고 교도소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윤 모 씨가 평소 갖고 다니던 문구용 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그어 큰 상처를 입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특정 타인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7년 새 살인은 2배, 상해는 4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예측불가인 ‘묻지마 범죄’를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먼저,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 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등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파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출소자 취업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2012년 4000명에서 2013년 500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부에 취업 전담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CCTV 4927개, 내년 이후 1만 8887개를 확충해 방범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도 민생치안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성범죄자 관리 전담 인력(528명)을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기능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경찰청 본부 여성청소년과 내에는 ‘성폭력대책계’,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성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했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상담치료)’는 24시간 상담을 시작했다. 긴급한 의료와 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여성 경찰관과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시설 ‘스마일센터’를 서울에 이어 부산에 개소했다. ‘스마일센터’는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 치료를 해주고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무부가 설립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올 연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나 노인, 밤길에 여성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안전귀가’ 앱의 전국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주변의 안전 시설물 조회 및 위험 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 이동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또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는 강력한 정부 대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내년에도 우리 정부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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