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달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의 좌석 안전띠 작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 종사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하지 않는 운송사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는 20~21일 부평지역 내 여객 운송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여부와 좌석 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차량 내 안전띠 착용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홍보·계도한다.
운수 종사자가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구 관계자는 “여객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 계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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