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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여성 불입건대검 감찰본부, “검사가 피의자와 성행위, 뇌물보다 더 심각한 범죄”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1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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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 검사(30)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고, 여성은 불입건 조치했다.

감찰본부는 18일 “이번 사건은 검사가 검사실에서 직무와 관련해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 및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관계를 뇌물로 판단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뇌물 수수혐의를 적용했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전 모 검사는 지난달 검사실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대검의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고,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전 검사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이다.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이 녹취록 등에서 드러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 모텔까지 데려간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감찰본부는 관계자는 시사코리아저널과 통화에서 “검사가 검사실에서 선처나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것은 거액의 금품수수 뇌물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청구됐으며,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 소홀여부 등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여성 피의자는 검사의 성추문이 사건 핵심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을 입은 점을 감안해 불입건 처리됐다.

감찰본부는 지난달 22일 감찰에 착수한 뒤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에 대한 처벌을 권고했고,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에서 해제돼 법무연수원에 복귀하도록 인사조치 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자신의 차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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