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48만건에 57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납부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12월 31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후는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ICN인천방송, 지하철행선안내기 전광판 등으로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하며, 자동차세가 기한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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