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최근 특정 정당의 색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200명의 선거부정감시단과 특별기동조사팀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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