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한다.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하고,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위택스나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가능한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포인트통합조회사이트(www.cardpoint.or.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하나SK․NH카드 등 10개 카드사이며, 수협․광주․전북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은 2013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달라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결제서비스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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