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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01억원 체납 골프장 압류부동산 또 공매완료
  • 전성배 기자
  • 승인 2012.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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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포천=전성배 기자】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0년 2월 과세된 취득세 등 지방세 총53건 301억원을 34개월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소재 K골프장의 부동산 4필지를 지난 3월 1차 매각해 83백만원을 체납세에 충당한데 이어 지난 11월 29일 2필지를 2차로 매각하여 37백만원을 충당하는 등 올해 총 1억20백만원을 체납세에 충당했다.

또한, 전 공동대표 이사 C씨 및 H씨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내 압류한 부동산 19필지 6,345㎡중 가산면 우금리 소재 금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H씨 압류부동산 7필지 2,406㎡가 감정가격(511,731천원)의 50%가 체감된 255,866천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 onbid.co.kr)를 통해 5차례 더 전자공매(공개경쟁)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양심불량인 고질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공정사회 구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실납세자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지방세 301억원 상당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자공매 일정은 1차(H씨 명의신탁 재산)는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2차(C씨 명의신탁 재산)는 내년 2월 중순 예정이다.

유찰시 감정가격을 매주 10%씩 체감해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참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81)나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배 기자  jsbbb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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