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6일전 13일부터 선거당일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이라도 12월 13일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12월 13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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