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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의 도용의 효과적인 예방법 알려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하면 타인의 조회사실 SMS 로 알려줘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2.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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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불법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으로 명의도용을 염려하고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한다.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전자정부.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 금융회사가 전산망을 통해 분실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이 불가능 하다.

신분증 분실신고 여부는 국번없이 1382나 인터넷 전자정부 홈페이지 및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은행 영업점에 본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신고를 하시면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표시되어 본인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다만 창구거래만 가능하고 ATM 등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각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신용조회를 하거나 인터넷 실명확인을 하였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므로 명의도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엠세이퍼(www.msafer.or.kr)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명의로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개통시 SMS로 통지되므로 대포폰 등이 개통되어 과다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명의 도용은 예방이 중요, 의심될 경우는 피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예방책으로 모든 명의 도용은 다 방지하기는 어렵다. 금융회사나 통신사.대부업체 등이 본인확인 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도용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금융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통신사의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금감원은 대출을 빙자하여 문자나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불필요한 대출서류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명의 도용이 의심되니 각별히 주의 해 줄것을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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