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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자동차불법 도장업체 6개소 적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 예정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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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자동차불법 도장업소 6곳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심지 대로변이나 주택가 상가건물 등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외형복원 업소를 중점대상으로 실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m² 이상의 장소에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내부 용적이 50m² 이상인데도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단속반에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 및 관리를 통하여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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