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은 3월 1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중 1차 공개대상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체납세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했다.
홈페이지에 개인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고, 법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소와 체납금액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 대상자를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가 기대되며 지속적인 납세안내 등을 추진,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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