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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리 '종교의 자유' 억압당하는 학생들!
  • 김세경 기자
  • 승인 2012.12.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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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대구 = 김세경 기자] 지난달 29일 인터넷토론광장 아고라에 전주대 재학생이라는 한 네티즌이 '전주대학교의강제개신교종교수업고발,졸업하고싶어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학교 내 종교자유억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 네티즌이 아고라에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재학 중인 전주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매주 1회씩 1시간 30분가량의 채플 수업을 졸업할 때까지 4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이 수업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신교재단인 전주대는 신학대도 아닌 종합대인데 학생의 종교유무를 무시한 채 무조건 개신교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닷컴 보도에 따르면 전주대 채플 규정은 지난 5월 31일 개정된 것으로 한 학기에 15시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채플 수업 실시 횟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규정은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의 종교수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수업은 ‘교양필수’ 한 과목 정도만 이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전주대 학칙에 대해 더욱 충격적이라며 “이단종교와 관련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 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17조)”는 점과 실제 전주대 학칙 외에도 ‘이단종교활동규제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국가위원회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의 종교의 자유 범위’에 “학생의 경우 내심의 신앙의 자유, 적극적으로 종교행위를 할 자유, 소극적으로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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