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랑 앞엔 사제(師弟)지간 없다. 초등교사가 6학년 女학생과 동침-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성관계 드러나, 여학생 선생님 사랑한다' 처벌 원치 않아-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12.07 10:32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강원도 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20대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서로 사랑한다"며 5개월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는 곧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초등학생은 "선생님과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며 사법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7일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교사 A씨(29)와 B양(12)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했으며, 체육 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학교 측은 10월 A씨를 직위해제 했다는 것.

이들의 관계는 가정형편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B양이 상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복지시설 측은 A씨에게 B양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해서 내가 쫓아다닌 것이지 선생님이 나를 성폭행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복지시설 측은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의사에 관계없이 A씨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영국은 16세 미만, 미국은 17세 미만)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사나 의사 등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많은 직업은 상대방의 연령 제한이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된다.

영국에서는 최근 중학생 메건 스테머스(15)와 수학 교사 제러미 포리스트(30)가 프랑스로 야반도주해 국제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프랑스 경찰이 영국경찰의 협조요청을 묵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인이 15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게 불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모 변호사는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편"이라며 "우리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처벌 가능한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후견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해당 교사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