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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승호 포항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제18대 대선 필승결의대회 및 당원교육’이라는 정치행사에 참석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2.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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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경북=김상태기자]민주통합당 포항시남구, 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남구선관위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선 60일 전부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11월 9일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가 개최하는 ‘제18대 대선 필승결의대회 및 당원교육’이라는 정치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필승결의와 더불어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조직을 강화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치러진 정치행사로 박승호 시장이 참석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지역위의 설명이다.

허대만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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