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정주여건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자녀포함)이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 구입땐 연 4%인 2백만원까지, 임대할경우 연2%인 1백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지원시한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시점에서부터 향후 5년간이다.
시는 이번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함께 출산 장려금과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해서 정주여건 조성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