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신천지 인천교회,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감사원 심사 청구“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으로 심의유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2.06 15:32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교회 건물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구의 조건부 유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말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가려 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 하나다.

▲ (사진제공 = 신천지 인천교회)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7번에 걸쳐 청천동(391-19번지, 1만 5879㎡)에 성전건축허가 심의를 부평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신축안을 받은 구 건축위원회는 주차계획·교통·건물외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유보·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천지 측 반발이 거세지자 건축위는 결국 지난 8월 회의에서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과를 전제로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 측 대표자 명의로 건축위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지역 유력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때까지 우선 심의를 유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신천지의 한 관계자는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을 가지고 심의를 유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를 전제로 한 심의 유보 결정은 부평구의 종교 편향에 비롯된 것이어서 절차적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구는 건축허가 심의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청구가 들어온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신천지 인천교회가 구에 대한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자체 의견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의견을 첨부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시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