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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세자금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어12월 중에 시행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대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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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경기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알렸다. 2008년 이후 3년간 전국 평균 37 %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렌트 푸어'(rent poor)라고 한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로 과중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전환대출 등 기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소위 '대출전환'은 대출한도가 3천만원 한도여서 전세자금 대출처럼 대출원금이 큰 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을 빌린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이다.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을 위하여 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신청자격(올해 12월중 시행 예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상여금.수당 포함)의 전세거주자로서 '12년 11월 30일 이전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이며, 전세금 3억원 이하인 전세거주자에 대하여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금융거래확인서(2금융권 대출기관 발금),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세무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취급 은행(국민.기업.농협.우리.외환.하나.광주.경남은행에서 취급) 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끝으로, 금감원은 이처럼 전세자금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제도가 있음을 알아두고 잘 이용한다면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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