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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가정폭력 재발 방지 법안' 발의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미연에 방지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2.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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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3일 가정폭력의 재범을 막기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의 경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여성을 지구대에서 보호하다 집에 데려다 줬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20여분 뒤 살해당했다.

가정폭력범죄는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여타 범죄보다 크나 가정폭력범죄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정폭력 사범은 총 2,941명이고 그 중 9.3%인 274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재범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 또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하고자 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 후 처리하도록 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정폭력은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시킨다는 이유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다시 한 집에 있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폐지되고, 검찰과 법원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재범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면 10%에 달하는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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