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지역 내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의 상권 보호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양동시장 앞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서부경찰서, 양동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트럭 노점상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방치 ▲불법 상거래 등의 위법행위다.
특히, 양동시장 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변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집중 단속하다.
단속결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스티커를 발부해 견인조치하고, 상거래 무질서 행위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치한 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영세상인 보호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트럭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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