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지난 30일 최근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에 대한 훼손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훼손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 추적까지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현수막 훼손 등 불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향후 만약의 사건에 대비해 강력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울산, 부산 등에서는 훼손행위가 9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3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행위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행 동기와 배후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취약시간대인 심야, 새벽에 현수막과 벽보 설치 장소에 대한 지구대의 112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가 적용돼 징역 2년 이하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도 경남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내 요소 요소에 게시돼 있는 대선후보자 현수막 및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24시 감시의 눈을 돌리고 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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