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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12월2일까지 첩부완료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1.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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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월 29일까지 제출한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일제히 첩부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의 게재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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