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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중도해지시 환급금 없을 수도금감원, 저축성 보험 유의 사항 알려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1.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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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군장병 대상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한 결과,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 등)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변의 지인이나 전역자들을 통해 가입하다 보니 10년 이상 장기가입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축성 보험에 돈이 묶여 중도해지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관련해서 주변에서 흔히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하지 말라' 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고 예.적금처럼 중도해지시 원금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설명을 상세히 듣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고, 단지 권유하는 사람과의 친소관계만으로 가입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저축성 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첫째, 보험의 공시이율은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한 이율이 아니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므로, 저축성 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상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하는건 부적절 하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장기간 유지할 때 타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

둘째,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 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중 해지시점까지 계약자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가입 초기에는 해지공제액이 많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셋째, 10년 미만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과세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거나, 10년이상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중 보험가입후 10년 미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적금의 이자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15.4%)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넷째, 본인 소득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가입해야 된다.

최근 보험사에서 과거 고금리시절에 가입된 저축성 보험으로 인해 역마진을 우려할 정도라고 하고 즉시연금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기 전에 과열현상이 나타날 정도라고 하니, 장기간 유지되면 도움이 되는 상품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소득이 충분치 않고 결혼.자녀계획.주택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음에도 높은 공시이율에만 현혹되어 무리하게 가입하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위에 기술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충분한 검토후 본인에게 맞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줄것을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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