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안은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의 헛점을 악용하여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뒤 차량을 신규등록해 불법유통시키는 등 그 범죄의 폐해가 끊이질 않아 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을 직권말소시켜 새차로 둔갑시켜 불법유통시킨 금융 피해액이 2011년 한해만 192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대포차·부활차의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법령의 헛점을 이용한 자들이 자동차직권말소를 통해 대포차·부활차를 불법유통시킴으로써 자동차 매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여신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왔다”면서 “특히 이러한 대포차·부활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시는 대포차·부활차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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