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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팀장급 이상 간부가 현장확인을 통한 안전관리 지속추진 △소방시설 및 화재위험요인 예방 점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 관리상태 △비상벨 작동상태 △비상구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화재신고 방법과 초기진화, 대피유도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관리카드를 비치 등 특별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노인요양원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어서 화재 시 신속 대피에 한계가 있으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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