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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서구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접수처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취약계층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상담안내를 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병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와 구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가구와 학비 미납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와 중⋅고등학교 등과 연계, 총 667세대에 긴급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점과 연계해 매월 전기요금이 1개월이상 체납된 가정에 긴급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서구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생계비 239세대 166,554천원 ▲의료비 372세대 471,312천원 ▲주거비 7세대 2,070천원 ▲교육비 24세대 7,530천원 ▲기타(연료비, 장제비 등) 76세대 8,640천원 등을 지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224만원), 재산은 1억 3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인 가구다.
또한,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37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며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해 주위에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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