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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회기내 통과 요구유통산업발전법, 반대하면'전통시장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2.1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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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영업시간 4시간 축소,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2소위 법안심의에서 유보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內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영업시간 완화조정을 수용할 수 있슴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회기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자나 운동원들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진입을 금지시키며, 후보들의 '전통시장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 할것이라고 경고햇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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