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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2명 동시 구속 초유의 사태 임박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맺은 '성추문 검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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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가 이르면 26일 구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 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이날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가 구속되면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현직검사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놓이는 초유의 일이 된다.

이런 가운데 성추문 검사에게 적용된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와 피해 여성이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실과 모텔에서 녹음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고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검 감찰본부는 성관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시켜주고 화대를 내준 것을 뇌물로 본 판례는 있지만, 성관계 자체를 뇌물로 판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 여성을 뇌물공여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성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검사가 징역형을 언급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유사 성행위 등의 과정에서 완력도 사용했다며 전형적인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서울 모 사립대학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가 비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 조서내용과 녹음파일, 압수물분석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인 수뢰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 등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여기다 이미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금품 대신 향응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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