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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장애인도 알 권리 보장
  • 장현옥 기자
  • 승인 2012.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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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는 27일 오후 2시 주월보건지소에서 장애인 연금신청 및 연금 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등급 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등 장애인과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정보교육은 장애등급심사와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이 변화됨에 따라 관내 장애인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및 등급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되고 성숙해감에 따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장애인 재활욕구 충족을 위한 응급상황 안전교육, 2차 장애 예방교육, 합병증 관리 교육 등 건강정보 제공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능력 증진 및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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