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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개선금 체납징수에 박차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조치
  • 장현옥 기자
  • 승인 2012.11.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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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일제징수에 나섰다.

서구는 2011∼2012년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3만여건, 18억여원에 대해 지난 1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했다.

또한,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부동산, 금융권 등에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납부는 이달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360-7331, 73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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